이놈의 코로나는 종식될 기미가 없이 끊임없이 확진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거의 집에 상주하는 내 주위 사람들도 잠깐 한번 나갔단 이유로 걸렸단 사람이 생길 정도니 말이다 이 확산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걸린 사람들을 위하여 가족 돌봄 휴가 라는걸 사용해야 하는데 이 가족 돌봄 휴가란 뭔지 그리고 지원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자
가족돌봄휴가 란?
가족돌봄 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, 나이 드신 부모님 ,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긴급 가족 돌봄이 필요할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이다
하지만 현재 코로나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접어들면서 가족 구성원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시 업무 관련한 생계가 불안할 수도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함
가족 돌봄 휴가는 1일 단위로 끊어서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함
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이란?
코로나에 걸린 가족을 보살피거나 코로나로 인한 휴원 , 휴교 ,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 지급 하는 지원금이다
현재 코로나 관련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시 정부에서 근로자 1일 기준으로 5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함
원래 지원금은 재작년과 작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기로 한 제도였는데 오미크론,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올해까지도 이어진 것이라고 함
가족 돌봄 휴가지원금 신청 방법은?
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온라인 , 우편 신청 이 두 가지 즉 비대면 신청 쪽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함
온라인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(https://minwon.moel.go.kr/)
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나면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 후 -> 검색창에 가족돌 봄비용을 검색하면 저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검색이 됨 옆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됨
우편 신청 같은 경우엔 신청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 서류로 우편 접수하면 됨 구비서류는 위 내용을 참조
지원금은 조기에 소진 시 마감한다고 하니 만약 걸렸다 싶으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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